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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직원단체에 인정되는 교섭은 당사자간에 구속력을 갖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교섭의 결과에 대하여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Ⅷ. 향후 공무원노동기본권(공공부문노동기본권)의 개선 과제
1. 정부당국의 과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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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교섭을 위한 법 개정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정부는 공무원 및 정부산하기관 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민주적인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민영화, 경영혁신 등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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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인력 중 공무원이나 교원은 전혀 다른 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다른 특정법률이 적용되는 공무원, 교원, 파견근로자 등을 제외하면, 공공부문인력은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보험이나 부가급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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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
6. 직권중재를 폐지해도 파업은 늘어나지 않는다
Ⅴ. 향후 직권중재제도(중재재정제도)의 개선 방향
1. 필수공익사업범위 관련조항 삭제
2. 직권중재조항의 삭제
3. 긴급조정요건의 강화 및 일방중재 폐지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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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조합에의 가입을 제한하려고 함
- 특정직, 정무직
- 지휘감독직, 인사 등 공무원노조와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는 공무원, 교정 등 경찰업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민간부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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