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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산업별부문별 교섭을 위한 법 개정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정부는 공무원 및 정부산하기관 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민주적인 요구를 수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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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비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되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기로 한다”고 합의한 바 있으며 외국의 입법례 중에도 공무원의 쟁의권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공무원도 근로자로서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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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경우에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이를 제외한 모든 공무원에 대하여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본다.
참고문헌
- 김유성, 노동법 Ⅱ, 법문사, 1999
- 김인재,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회복을 위한 입법방향,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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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헌법의 기본이념이고 헌법의 중심적 규정인 헌법 제11조 ①항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으로서 앞으로 헌법개정 등을 통해 재검토되어야 할 매우 부당한 헌법규정이다.
공무원인 근로자의 노동3권 제한이 공익상 꼭 필요하다면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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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직원단체에 인정되는 교섭은 당사자간에 구속력을 갖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교섭의 결과에 대하여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Ⅷ. 향후 공무원노동기본권(공공부문노동기본권)의 개선 과제
1. 정부당국의 과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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