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공무원노동기본권(공공부문노동기본권)의 보장요구
1.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회복
2.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요구의 정당성
Ⅲ. 공무원노동기본권(공공부문노동기본권)의 실태
1. 공무원 단결권 금지
2. 단체교섭권의 불완전 보장 및 제한
3. 직권중재 = 필수공공서비스사업 노조 단체행동 금지
Ⅳ. 공무원노동기본권(공공부문노동기본권)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1. 단결권 허용범위
2. 조직 및 구성
3. 단체교섭권
4. 단체행동권
참고문헌
Ⅱ. 공무원노동기본권(공공부문노동기본권)의 보장요구
1.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회복
2.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요구의 정당성
Ⅲ. 공무원노동기본권(공공부문노동기본권)의 실태
1. 공무원 단결권 금지
2. 단체교섭권의 불완전 보장 및 제한
3. 직권중재 = 필수공공서비스사업 노조 단체행동 금지
Ⅳ. 공무원노동기본권(공공부문노동기본권)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1. 단결권 허용범위
2. 조직 및 구성
3. 단체교섭권
4. 단체행동권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 적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법적 보장방안이 필요하다.
4. 단체행동권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에 대해서 노사정위원회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결성권 보장방안은 국민적 여론수렴과 관련 법규의 정비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되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기로 한다고 합의한 바 있으며 외국의 입법례 중에도 공무원의 쟁의권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공무원도 근로자로서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현행 헌법 제33조 ①항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보장규정은 근로자에 대하여 이들 노동3권을 다 보장해야 한다는 뜻이지 그 중에서 선택적으로 어느 하나 또는 둘만을 보장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 이처럼 헌법이 근로자에게 노동3권을 한꺼번에 향유하도록 보장하고자 하는 것은 노동3권을 목적 (단체교섭권 행사)수단(단결 및 단체행동)의 관계에 있어서 세 개의 권리를 개별적 권리로 보장하여서는 근로자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별 의미가 없고 단체교섭권을 중심으로 해서 한 묶음의 권리로 보장하여야만 권리로서의 가치가 있고 단체교섭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87년 헌법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에 대한 특별한 제한의 근거가 되는 헌법규정은 없어졌으며 헌법 제33조 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만 인정하고 단체행동권은 박탈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되며 단결권이 허용되는 공무원은 포괄적으로 노동3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더 나아가 노동3권의 제한 내지 박탈은 그 해당 근로자의 신분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가 종사하는 직무의 성격에 따라 최소한도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무원 신분이라는 이유만으로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박탈하고 예외적으로 법률로써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 제33조 ②항은 그보다 상위규정이며 민주주의 헌법의 기본이념이고 헌법의 중심적 규정인 헌법 제11조 ①항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으로서 앞으로 헌법개정 등을 통해 재검토되어야 할 매우 부당한 헌법규정이다.
공무원인 근로자의 노동3권 제한이 공익상 꼭 필요하다면 기본권의 일반유보조항인 헌법 제37조 ②에 의하여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헌법이 제 33조 ②항과 같은 특별조항을 둔 것은 헌법에 근거규정만 두면 어떠한 법률을 만들어도 괜찮다는 잘못된 인식 아래 공무원에 대하여서는 노동3권을 무한정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에 대한 위헌시비를 못하게 하기 위한 지극히 권위주의적이며 법률만능주의적인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 노동3권을 향유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법률로써 정함에 있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그 범위를 넓혀야 할 것이다.(변정수 헌법재판관의 견해)
따라서 현역군인, 경찰공무원, 교도공무원, 소방공무원의 경우에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이를 제외한 모든 공무원에 대하여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본다.
참고문헌
- 김유성, 노동법 Ⅱ, 법문사, 1999
- 김인재,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회복을 위한 입법방향, 상지대
- 김진수, 우리나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7
- 공무원 노동기본권 관련 입법계획(안), 노사정책국, 2003
- 곽보천, 제정공무원 노조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2005
- 노광표, 제언: 공무원 노동권과 공무원노조의 역할, 노동사회 통권 93호, 2004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공무원노동권과 공무원노조의 역할, 제32차 노동포럼, 2004
4. 단체행동권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에 대해서 노사정위원회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결성권 보장방안은 국민적 여론수렴과 관련 법규의 정비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되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기로 한다고 합의한 바 있으며 외국의 입법례 중에도 공무원의 쟁의권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공무원도 근로자로서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현행 헌법 제33조 ①항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보장규정은 근로자에 대하여 이들 노동3권을 다 보장해야 한다는 뜻이지 그 중에서 선택적으로 어느 하나 또는 둘만을 보장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 이처럼 헌법이 근로자에게 노동3권을 한꺼번에 향유하도록 보장하고자 하는 것은 노동3권을 목적 (단체교섭권 행사)수단(단결 및 단체행동)의 관계에 있어서 세 개의 권리를 개별적 권리로 보장하여서는 근로자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별 의미가 없고 단체교섭권을 중심으로 해서 한 묶음의 권리로 보장하여야만 권리로서의 가치가 있고 단체교섭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87년 헌법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에 대한 특별한 제한의 근거가 되는 헌법규정은 없어졌으며 헌법 제33조 2항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만 인정하고 단체행동권은 박탈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되며 단결권이 허용되는 공무원은 포괄적으로 노동3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더 나아가 노동3권의 제한 내지 박탈은 그 해당 근로자의 신분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가 종사하는 직무의 성격에 따라 최소한도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무원 신분이라는 이유만으로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박탈하고 예외적으로 법률로써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 제33조 ②항은 그보다 상위규정이며 민주주의 헌법의 기본이념이고 헌법의 중심적 규정인 헌법 제11조 ①항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으로서 앞으로 헌법개정 등을 통해 재검토되어야 할 매우 부당한 헌법규정이다.
공무원인 근로자의 노동3권 제한이 공익상 꼭 필요하다면 기본권의 일반유보조항인 헌법 제37조 ②에 의하여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헌법이 제 33조 ②항과 같은 특별조항을 둔 것은 헌법에 근거규정만 두면 어떠한 법률을 만들어도 괜찮다는 잘못된 인식 아래 공무원에 대하여서는 노동3권을 무한정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에 대한 위헌시비를 못하게 하기 위한 지극히 권위주의적이며 법률만능주의적인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 노동3권을 향유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법률로써 정함에 있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그 범위를 넓혀야 할 것이다.(변정수 헌법재판관의 견해)
따라서 현역군인, 경찰공무원, 교도공무원, 소방공무원의 경우에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이를 제외한 모든 공무원에 대하여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본다.
참고문헌
- 김유성, 노동법 Ⅱ, 법문사, 1999
- 김인재,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회복을 위한 입법방향, 상지대
- 김진수, 우리나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7
- 공무원 노동기본권 관련 입법계획(안), 노사정책국, 2003
- 곽보천, 제정공무원 노조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2005
- 노광표, 제언: 공무원 노동권과 공무원노조의 역할, 노동사회 통권 93호, 2004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공무원노동권과 공무원노조의 역할, 제32차 노동포럼,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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