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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벌칙
1) 과징금 부과대상 원산지표시 위반
①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에서 정한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②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誤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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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이들 물품 등을 수출 또는 수입한 자
위반유형
제 재 조 치
형사 처벌
(고발)
과징금
시정조치
3천만원이하
2천만원이하
표시방법 위반
○
○
허위오인표시,
표시 손상변경
○
○
○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미 표시
○
○
○
시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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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등에 대한 원산지판정에 관한 기준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1. 적용대상물품
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 판정기준 적용 대상물품은 수입물품 원산지표시대상물품 중 1류~24류, 30류, 33류, 48류, 49류, 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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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현재 「대외무역법」에 반영하여 운영하며 여기에서 수입물품
에 대한 원산지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원산지 판정기준과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있다.제75조(수입 물품의 원산지표시대상물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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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①산업자원부 장관이 공정한 무역질서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 등을 수출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물품등에 대하여 원산지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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