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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여부가 문제된 사안
) 헌재 1993.5.13, 92헌가10등,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등 위헌제청.
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가. 위헌법률심판제청 내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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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가. 위헌법률심판제청 내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 구의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①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 었거나 계속 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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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은 물론 b.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 사건과 c.따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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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아니 하여 다의적 해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동조항을 합헌적으로 해석하여 사건에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합헌적 법률해석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A지방법원은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여야 한다.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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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 이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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