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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 "자동차전용도로"라 함은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 "고속도로"라 함은 자동차의 고속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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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가 아닌 음식점에 부속된 주차장이라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A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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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라고 보기 어려워 동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처벌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주차장은 나이트클럽을 출입하는 자들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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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버스전용차로제는 이미 14년 전부터 시행되어 왔던 교통정책이다. 단지 주말과 휴일에만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차종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지정체를 감수하면서 유료도로를 운행해 왔다.
교통소통의 문제는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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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3744>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3조의규정중 종전의 도로교통법 제62조 및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을 받던 운전면허증기재사항변경신고 불이행에 관하여 벌하지 아니하도록 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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