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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통행료 감면 대상 요건을 갖추더라도 유료도로법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임을 증명할 방법이 없게 되는바, 그렇다면 위 지침상의 벌칙규정은 단순히 할인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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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3744>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3조의규정중 종전의 도로교통법 제62조 및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을 받던 운전면허증기재사항변경신고 불이행에 관하여 벌하지 아니하도록 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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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988.4.12 88누46판결, 공824.860(34) )
9) 나이트클럽 주차장은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라고 보기 어려워 동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처벌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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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⑧고속국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도로운송차량법 제2조제2항"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⑨유료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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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A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주18)
주18)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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