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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라고 보기 어려워 동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처벌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주차장은 나이트클럽을 출입하는 자들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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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 대상 차량은 군경 작전용차량, 구급 구호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교통단속용 차량, 국가가 경영하는 우편사업에 종사하는 차량,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내지 5등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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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통행료 감면 대상 요건을 갖추더라도 유료도로법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임을 증명할 방법이 없게 되는바, 그렇다면 위 지침상의 벌칙규정은 단순히 할인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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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 "자동차전용도로"라 함은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 "고속도로"라 함은 자동차의 고속교통에만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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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 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교통사고: 교통사고는 도로에서의 사고에 한하지 않고 도로 이외 의 장소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교통사고에 해당됨
(4) 피해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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