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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유원시설업의 종류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
유원시설업의 운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안전성 검사
보험가입
유원시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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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유원시설업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설·설비 및 영업에 관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안전성검사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안전성검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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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 유원시설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1) 종합유원시설업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대규모의 대지 또는 실내에서 "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대상 유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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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지 등의 지역에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하며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 3종으로 나누어져 있다.
기준
안전성검사대상
기구 설치 여부
안전성검사대상
기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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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종합유원시설업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대규모의 대지 또는 실내에서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 검사대상 유기기구 6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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