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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I. 요양급여
II. 휴업급여
III. 장해급여
IV. 간병급여
V. 유족급여
VI. 상병보상연금
VII. 장의비
VIII. 특별급여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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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 사망 유족에게 지급
- 장해급여 : 업무상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
- 간병급여 : 간병료에 준한 금액
- 장의비 : 재해로 사망한 경우 장제 소요비 지급
- 상병보상연금 : 2년이상 장기요양을 하는 근로자가 완치 되지 않았을 시 지급
-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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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한다(제56조).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장해보상, 유족보상, 일시 보상을 받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ㆍ따른 장해급여, 유족 급여, 진폐 보상연금, 진폐 유족연금 등을 받았을 때 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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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를 받을 권리는 선순위자의 사망 또는 사망근로자의 배우자가 혼인 등의 사유로 수급자격을 잃을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가 있는 경우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는 경우는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된다.
- 유족보상연금 차액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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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의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4) 간병급여 :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할 경우 실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5) 유족급여 : 유족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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