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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노령연금의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요건은 10년이며,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55세부터 수급이 가능하다. 유족연금은 가입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20년 가입기준 노령연금액)의 40% ~ 60%를 수급할 수 있으며, 장애연금은 장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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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 경우 그 수급권자 중에서 1년이상 소재를 알 수 없는 자가 있으면 다른 수급권자의 신청에 따라 그 소재 불명의 기간에 해당하는 그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 유족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의 소재가 확인된 경우에는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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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가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여 급여를 청구할 것
(2) 급여 수준
평균임금의 30일분에 노동상실률과 취업 가능기간에 대응하는 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장해일시보상금을 공제한 금액이다.
2) 유족특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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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이자
사망일시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시 유족연금에서 규정한 유족에 해당된 유족이 없는 경우
반환일시금 상당액, 단, 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의 4배 한도내에서 지급
급여유형별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3) 연금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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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급 최소가입기간 요건의 충족여부를 결정하며 급여는 각각 가입되었던 제도에서 가입기간에 따라 독립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완전통산방식은 각 제도에서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이 합산된 기간에 대해 최종적으로 가입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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