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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내 바닥을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 경우에 있어서도 유익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2) 유치권의 권리행사 방법
가. 첫 매각기일 이전까지 법원에 권리를 신고해야 한다.
유치권 권리신고를 하게 되면 법원은 정당한 권원에 의해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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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 보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유치물 사용권).
5. 유치권의 소멸
①일반적 소멸사유:목적물의 멸실, 피담보채권 소멸(유치권행사 소멸시효 진행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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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에 대해서 일종의 법정위임관계이다. 따라서 채권자가 대위를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채권자가 목적물보관의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채권자는 유치권행사가 가능하다.
2. 채권자취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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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이라는 제도를 보호하고 경매절차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화로운 지점을 ‘경매개시기입등기’ 시점으로 본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유치권으로 인한 부당한 권리 행사를 막기 위해서 신의칙의 위반한 경우에 그 권리행사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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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이다.
(3) 판결의 내용
건물과 대지 등에 근저당권과 전세권, 가압류 등이 있어 부동산을 소유한 자의 자산상태가 좋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부동산이 경매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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