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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약국투여일수+약국처방조제건수) )
50세이상부터 두드러지는 의료과다 이용자이다.
이같이 상식으로는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의료를 쇼핑하다시피 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며이는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연결돼 심각한 의료 오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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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표 3] 의료쇼핑 대응정책
연도
주요내용
2007
의료급여 본인부담제, 선택병의원제, 자격관리시스템 도입
2008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DUR) 시범사업 시작
2009
의료급여 ‘맞춤형’사례관리 도입,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발췌 및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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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 조직에서는 허위·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현장조사, 의료급여증을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의 의료급여증을 도용하는 자 및 무분별하게 의료쇼핑을 행하는 수급권자에 대하여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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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들은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쇼핑 파문’이후 지난해 7월 의료급여제도를 변경해 병. 의원 이용이 잦거나 약물 복용 일수가 많은 의료급여 상한일수 과다초과자에게 병원 1~2곳을 선택해 이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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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의 남용 및 오용의 문제가 커지면서 의료급여 비용에 대한 책임성을 심어주기 위해 2007년 7월에 1종 수급권자에게도 일정부분의 본인부담금을 부과하였다. 즉, 수급권자가 합리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중복투약과 '의료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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