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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1%
1%(음식점업과 숙박업 1.5%)
의제매입세액공제
-업종에 제한이 없음
-음식점업은 계산서 등을 수취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함
-음식점업에만 적용
-농산물의 가액 중 매출액의 5%까지는 의제매입공제신고서로 공제 가능함
①일반과세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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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신고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직불카드 영수증)
면세로 구입한 농 수 축 임산물의 매입가액 ×2/102(음식업의 경우는 3/103)
-매입세액 불공제분 계산근거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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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은 확정신고시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러한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확정신고서와 함께 영세율 첨부서류,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나, 예정신고서에 있어서 이미 제출한 것은 제외한다.
3.1.3. 대리납부.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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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과세자에서 설명한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은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매입세액공제액 = 매입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나) 의제매입세액공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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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변경 및 상속시 허가
3)사업자 등록 절차
5.점포계약시 점검사항
6.기술인력 조달과 산정 방법
7.영업허가 신청 서류 처리 진행과정
1)구비서류
2)신고 안내
3)신고서 처리과정
8.상표 출원
9. 세무관계
참고 및 인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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