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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배당으로 보지 아니한다.
= (자기주식소각이익 + 토지의 재평가차액 증 재평가세 1%과세분 +이익잉여금)
= (12,000,000 + 4,000,000 +13,300,000) X 10%
= 29,300,000 X 10%
= 2,930,000
세무조정
<익금산입> 매도가능금융자산 2,930,000(유보)
Q 3. 2011. 12.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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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배당으로 익금산입
한 5,000,000(500주무상주수령)의 유보잔액이 있다.
5,000주 = 4,500주 +500주(의제배당분)
500주의 20%가 처분되었으므로 의제배당분 500주의 20%분도 처분된 것으로 보아 안분계산한다. 500주 1/5 = 100주 @10,000 = 1,000,000
익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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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
간주임대료(조특법§ 138)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법법§ 16)
부당행위 계산부인에 의한 익금산입(법§ 52)
부당행위 계산부인으로 당해법인이 기타소득으로 처분 받은 금액
(1) 자산의 평가차익(법§18 & §42)
세법 상 인정되는 자산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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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수익의 금액. 자본거래(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합병차익 등)로 인한 익금불산입 항목은 제외.
(2) 익금항목
수입금액, 자산의 양도금액, 자산의 임대료, 의제배당, 손금산입액 중 환입액,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이월결손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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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이 아닌 부채
(5) 자산수증익 또는 채무면제익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
(6) 지주회사의 배당소득 → 이중과세 방지
① 수입배당금 = 이익분배금 + 잉여금 분배액 + 배당의제액
② 익금불산입액 : 수입배당금 × 공제율
(7) 일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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