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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2) 최저임금의 결정방법
3) 2020년 최저임금액(시간급ㆍ월급액)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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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최저임금의 의의 2)최저임금의 효력 3)최저임금의 결정방법
4)2020년 최저임금액(시간급, 일급, 월급액)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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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1) 최저임금제도의 의의
(2) 최저임금제도의 효력
2) 최저임금의 결정방법
3)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 월급액)
(1) 시간급
(2) 월급액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 (6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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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2020년
8,590원
2019년
8,350원
2018년
7,530원
2017년
6,470원
2016년
6,030원
2015년
5,580원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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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다시 결정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4.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
2020년의 최저임금액 시간급은 8,590원이고, 월급액은 1,795,310원이다.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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