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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定期總會를 合倂期日후가 아니면 개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決算期 자체가 合倂期日후에 오는 경우이며, 이 경우에는 解散會社는 利益配當을 할 수 없으므로 合倂交付金으로써 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일본의 통설 前揭書, 一 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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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성향과 재무분석가의 낙관적 이익예측편의, 한국세무학회, 2012
변용환 외 4명 - 기업투자 유치를 위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대한 연구, 한국경영학회, 2009
심호철 - 합병기업 주가의 장기성과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2005
안순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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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영업 양수도에 반대하는 소액주주 보호를 위하여 회사에게 자기보유주식의 매수를 요청하는 청구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7.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상장법인의 경우 상법상의 이익배당한도에서 거래법과 금감위가 정하는 준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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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법인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과세문제에도 유사하게 적용되지만 이월결손금 승계문제의 경우에는 보다 엄격하여 이 이외의 3가지 요건이 추가되며, 피합병법인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 정규의 이익처분에 의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배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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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배당청구권과 신주인수권 등이 대금지급청구권을 대신하여 부활한다.
(2) 의결권 등의 공익권
매수청구를 한 주주에게도 의결권 등의 공익권은 인정된다. 의결권 등은 합병무효의 소, 결의취소의 소 등의 주주의 소권이 매수청구된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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