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定期總會를 合倂期日후가 아니면 개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決算期 자체가 合倂期日후에 오는 경우이며, 이 경우에는 解散會社는 利益配當을 할 수 없으므로 合倂交付金으로써 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일본의 통설 前揭書, 一 七면참
|
- 페이지 5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4.05.2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회사의 주주의 상대적 지위가 합병 후에도 그대로 유지되는 합병거래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분통합법이 적용된다. 지분통합법의 경우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의 순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도록 되어 있어 매수법에서보다 순이익을 높
|
- 페이지 20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10.06.0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회사의 필수기관, 상설기관, 의사결정기관, 최고기관이다.
1) 주주총회는 주식회사의 필수기관이다. 즉 주주총회 없는 주식회사는 생각 할 수조차 없다. 왜냐하면 주주총회가 없으면 달리 이사와 감사의 선임이라든지 재무제표의 승인 합병
|
- 페이지 9페이지
- 가격 1,500원
- 등록일 2011.12.1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회사의 주주의 상대적 지위가 합병 후에도 그대로 유지되는 합병거래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분통합법이 적용된다. 지분통합법의 경우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의 순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도록 되어 있어 매수법에서보다 순이익을 높
|
- 페이지 15페이지
- 가격 1,300원
- 등록일 2004.12.2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회사의 주주의 상대적 지위가 합병 후에도 그대로 유지되는 합병거래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분통합법이 적용된다. 지분통합법의 경우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의 순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도록 되어 있어 매수법에서보다 순이익을 높
|
- 페이지 17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5.08.2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