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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이혼부부와 자녀사이의 법률문제(친권, 양육, 면접교섭권, 성의 변경여부)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이혼의 효과 이혼하면 부부관계는 소멸된다. 따라서 부부 사이의 정조의무, 동거의무, 협조?부양의무, 부부재산관계 등 모든 권리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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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부인에게 절반 가량
혼인기간 5년이상,결혼기간 비례
부인 재혼시에도 계속지급
면접교섭권 신설,자녀양육권 선택
자녀친권행사-부부합의하에 조정
⑤사회적,도덕적 영향력 약화
낙인,자신의 가치판단
⑥사회화과정의 문제
가정교육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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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를 제시하며 답하시오.(5점)
1) 상속분
2) 작은 아들 E에 대한 포괄유증 인정 여부
3) 상속재산에 대하여 A, E, F, G가 받을 수 있는 금액
(1) 유류분권
(2) 유류분의 범위
(3) A, E, F, G가 받을 수 있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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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 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제837조제4항~제5항)
-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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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을 허용하면 분쟁이 계속될 수 있다.
_ 둘째, 법원의 결정 없이 당사자가 공동친권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한다. 이혼 당사자는 자신들의 이혼문제에 매달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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