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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은 언제까지 유지하고 있어야하는가 ?
「대법원은 배당요구의 종기인 경락기일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대법원1997.10.10.선고95다44597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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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등 이외주택은「20만~30만원」이 가장 높게 나타남
Ⅳ. 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
1. 의의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려해도 이사를 가게 되면 주민등록의 계속성과 주택인도의 원칙상 대항력을 잃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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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도 설정가능
- 이중전세권설정은 안 된다.
- 농경지는 불가능
- 전세권의 존속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 채권적 전세도 등기 없이 일정요건(주택인도+전입신고)을 구비하면 대항력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Ⅴ.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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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인도+주민등록(전입신고)
건물의인도+사업자 등록신청
우선변제권
주+주+확정일자(등기소 등)
건+사+확정일자(관할세무서장)
최우선변제권
주+주+보증금규모
당해 주택가액의 1/2 범위
안에서
건+사+보증금규모
당해 건물가액의 1/3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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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그 다음날 」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르면 住宅의 引渡와 住民登錄의 轉入申告日 사이에 空白이 생겨 임차인의 지위가 불리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空白을 없애기 위하여 주택의 인도만을 요건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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