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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승계한 병은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시작하여 갑의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었고, 갑의 점유를 기산점의 임의선택하는 방식으로 승계하여 점유취득시효를 2012년 현재 완성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할 수 있다. 다만, 시효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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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취득한 제3자가 토지 전체를 시효취득한 자에 대하여 점유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토지의 점유자가 타인으로부터 그 토지의 경계가 침범되었다는 항의를 받고 추후 경계측량을 하기로 약속하였다고 하여 그렇게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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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 정부미 판매가격의 50%(시장가격의 40%수준)로 공급 중
- 공급가격 : 19,130원/20kg
- 연도별 정부미 공급현황
1식당 공급량 : 초등학교이하 70g, 중학교140, 고등학교150
정부미 저가공급에 따른 양특 결손액 : 510억 원
2. 학교급식용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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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방미터의 철거를 청구한 경우(대판 1991.6.11, 91다8593), 토지면적이 246평방미터이고 건축물 침범부분이 11.6평방미터인데 토지경계 침범을 이유로 철거를 청구한 경우(대판 1992.7.28, 92다16911), 물권적 청구권의 남용으로 인정된다. 친권자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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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는 요소가 비교 표준지 선정이다.
비교 표준지 선정은 조사 대상 토지와 같은 용도 지역안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토지이용 상황이 같으며 위치적으로 가장 인접한 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용도 지역 또는 토지 용도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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