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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액
(-)분납세액, 연부연납세액공제
(-)물납세액
연부연납인 경우 분납할 수 없음
차감납부할 세액
3. 세액공제
① 상속인은 상속 받은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상속세는 자주 발생하는 일은 아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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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상속세 공제는 공과금.장례비.채무공제,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공제로 나뉩니다.
(1) 공과금• 장례비• 채무공제
피상속인의 공과금 일체.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최소 500만원~최고 1,0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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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주식
\\50,000,000
토지B
\\250,000,000
※ 위 재산처분액의 사용내역은 확인이 안됨.
3. 장례비는 \\12,000,000이 지출되었으며 증빙은 모두 확인이 됨.
4. 배우자는 없으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적용은 일괄공제를 적용키로 한다.
5. 세율 :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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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가액 상속인(10년), 상속인 이외의 자(5년)
(-) 과세가액 불산입재산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 등
상 속 세 과 세 가 액
(-) 상속공제금액 기초공제, 배우자상속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 감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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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1)징수유예 세액공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문화재자료 및 등록문자화와 보호구역안의 토지 그리고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로소 전시 또는 보존 중에 있는 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된 금액 문화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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