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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등의 순수한 금전채권에 한정하여 대체제도를 도입하고 나서, “단기사채법”의 과제로 되어 있던 다계층구조의 도입을 도모하기로 하여 “단기사채법”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채 등 대체법”을 입안하였다. 이 법률안은 2001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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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등의대체에관한법률”(단기사채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이 대체기구를 주식회사조직으로 상정하였기 때문에 동시에 보관대체법을 개정하여 보관대체기구를 주식회사화하였다. 이 법률은 일본의 기준으로는 놀랄 만큼 짧은 시간에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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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日商 제205조 제1항).
3) 공개회사의 경우
기존의 공개회사 즉, 보관대체제도이용회사는 “사채ㆍ주식등대체법”의 시행일(사채ㆍ주식등대체법 부칙 제1조 본문에 의하여 공포일인 2004년 6월 9일부터 5년 이내에 政令으로 정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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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말소만의 절차(조직재편전의 주식이 대체주식이고 조직재편에서 발행된 주식이 대체주식이 아닌 경우의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사채ㆍ주식등대체법 제142조 내지 제145조).
Ⅴ. 일본의 증권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여러 가지 새로
일본 경제, 자본주의 재정, [일본, 일본 자본주의, 일본 경제, 일본 재정, 일본 주식, 일본 증권, 일본 부동산, 자본주의, 경제,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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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서 조직되어 있는 거래소를 주식회사로 변경하기 위한 절차가 규정되었다. 현재까지 조직형태를 변경하여 주식회사가 된 곳은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세 개의 거래소이다.
그러나 거래소와 PTS의 관계에 대하여 일본에서는 시장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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