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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의 검토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에서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법 제4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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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의 검토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은 “임차주택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법 제3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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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그러한 통지 등을 하지 아니하엿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되었으므로 임차인 갑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때부터 2년 동안 계속 현재의 차임과 보증금으로 계속 거주할 수 있다.
5) 사례5 - 묵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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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배우는 무역실무
6. 특정거래형태 판례의 사례
(1) 임대차계약 소송 사례
사건번호 : 011110076 사건제목 : 임대차시설 대여계약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건분야 : 설비 임대차 계약구분 : 임대차계약
원인분야 : 기타(원인미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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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제12조(월 차임 전환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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