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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과 출산 전후에 어떠한 보호조치를 해야 하는가?(3점)
사용자는 C의 임신 중과 출산 전후에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조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임신 중 보호조치
①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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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임산부에게 야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킬 수 있다.
<문제 4> 사용자는 C의 임신 중과 출산 전후에 어떠한 보호조치를 해야 하는가?(3점)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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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과 출산 전후에 어떠한 보호조치를 해야 하는가?(3점)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고, 임산부와 1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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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과 출산 전후에 어떠한 보호조치를 해야 하는가?(3점)
1. 출산 전후 휴가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하고,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 이상의 보호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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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과 출산 전후에 어떠한 보호조치를 해야 하는가?
사용자는 C의 임신 중과 출산 전후에 대해 모성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모성보호휴가란 생리, 임신, 출산과 같이 남성에게는 없는 고유한 생리적 기능을 가지는 점을 감안하여 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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