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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7조제2항 후단).
7-4. 보험료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은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보수월액보험료는 그 임의계속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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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로 가입되지 않으며, 또한 국민연금 가입 중에 기초수급자로
지정되면 국민연금 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하지만 기초수급자와 같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음. 이를 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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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제75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1988년부터 1992년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30으로 하고, 1993년부터 1997년까지는 표준소득월액의 1천분의60으로 한다. <개정 95.1.5>
제5조【노령연금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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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연금 보험료와 이를 근거로 조성되는 국민연금기금
(2) 연금보험료
- 사업장가입자 : 사업장가입자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0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
-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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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에 있어서는 부담금 및 기여금의 합계액을,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에 있어서는 본인이 납부한 금액을 말한다. -동법 4조 1항, 1998년 12. 31. 개정법률 부칙 4조 2항 참고-
② 연금보험료율
(가) 사업장가입자 - 사업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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