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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가 부과된다. 다만, 상속세는 보통 입주권가액을 포함하여 순재산가액이 10억 원이 되지 않으면 부과되지 않는다. 둘째, 입주권이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입금액과 프리미엄가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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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조합원입주권을 부동산으로 볼 것인지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볼 것인지의 여부이다. 왜냐하면, 부동산인지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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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적용되어 일반분양자와의 세율적용면에서 불평등을 당하는 불합리성을 제거하기 위해 조합원의 입주권의 권리만을 일반분양자의 입주권과 같이 구분 과세하는 방안의 세법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Ⅲ. 결 론
1. 재건축 관련 세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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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1년이내 대체주택 양도
②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무주택자였다가 상속으로 입주권을 상속받고 상속외의 사유로 주택과 입주권을 취득한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됨니다.
③직계존비속동거봉양의 경우
㉠ 1주택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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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누진세율:6~35%
2.주식 및 출자지분
중소기업(대주주포함)
10%
대기업
일반
20%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
30%
탄력세율 :투기지역안 다음의 부동산은 누진세율에 10% 가산세율 적용
-1세대 3주택(입주권포함) 이상
-투기지역안 비사업용 토지
납세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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