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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 취득세, 등록세 50% 감면
- 전용면적 18평 초과 25.7평 이하 공동주택 : 취득세, 등록세 25% 감면 (단, 1998.5.22 ~ 1999.6.30 에 분양계약이 체결되고, 1998.5.22 ~ 2001.6.30 에 취득하는 공동주택에 한함)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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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이 필요한 계층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투기꾼이나 좋아할 정책으로서 당연히 주택보급률은 자가보유주택보급률이 공공임대APT를 포함하여 100%가 될 수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1항에 따라 인구1000명당 주택수도 238호에서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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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가 종전의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중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등을 변경한 것(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에 관한 보고를 한 것에 한한다)은 제21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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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임대주택으로 전환
주택구매 선호가 떨어지는 분양말기나 준공 후 미분양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함으로써 자금 유동화가 가능해 자금조달 가능함
주택건설사업자가 미분양 주택을 2년 동안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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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제도 (현행제도 및 상품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분석 및 살펴 보았다. 이러한 주택금융은 주택거래의 활성화를 기대 할 수 있으며, 자가주택 공급확대에 도움이 된다. 또한 주거안정적인 기능과 저축유도와 주택자금조성에도 기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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