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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집행력 출처 : 집행력 [Vollstreckbarkeit, 執行力] (두산백과)
행정행위의 내용을 행정청 자체의 강제력으로써 실현할 수 있는 효력. 법원에 의한 채무명의 등을 얻음이 없이 행정청의 명의로써 집행할 수 있는 효력이므로 자력집행력이라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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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집행력 여부
공법상 계약은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하는 것이므로 행정주체는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자력집행력을 갖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률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자력집행력이 인정된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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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바 이를 자력집행력이라고 한다.
이러한 자력집행력은 행정행위에 내재하는 효력은 아니고 그에 관한 법률상의 근거가 있어야 하며 인정범위로는 의무가 부과되는 『명령적 행정행위』에서의 문제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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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대신에 민법의 규정이 적용)
2. 절차법적 특수성
당사자 소송, 일방의 계약상 채부불이행에 대하여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해 법원에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밖에 없고, 행정강제의 방법으로 행정관청이 직접 이를 실현하는 자력집행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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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집행력), 일정한 제재를 가하여 간접적으로 그 의무이행을 담보할 수 있음.
☞ 조세채무불이행자에 대해서 과세관청은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강제징수.
4. 권리 및 의무의 특수성
: 행정법관계에 있어서 국가적 공권과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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