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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라 하여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따라서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 사실관계
사안의 쟁점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문제의 소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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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만을 제한하는데 그치며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에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불법원인으로 급부한 자가 스스로가 자신의 불법행위를 주장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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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경료 한다면, 그 가처분의 효력으로 새로운 제3의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 여전히 그 거래계약의 효력이 발생될 여지가 있으므로 그 때문에 당해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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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약정”이 성립되며, 이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며, 명의신탁 행위를 도와주는 사람도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1] 부동산 권리분석
1.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등기를 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2. 거래 대상 부동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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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은 단일 · 독립된 청구권이 아니라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에 관하여 생기는 개별적 청구권의 집합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다시 말해 집합권리설에 따르게 되면 물권적 청구권과 상속회복 청구권은 별개의 것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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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신탁에 있어서 신탁재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1)부동산의 독립성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과는 독립성을 갖는다. 법률상 수탁자의 명의에 속하지만 이익과 손실은 모두 수익자에게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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