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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기관으로서 국가와 자치체에 공안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즉 국가경찰인 경찰청은 내각총리대신의 소할하에 국가공안위원회를 두어 관리하고 경찰청장관과 경찰청 산하의 각 관구경찰국장은 도도부현경찰을 지휘감독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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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공안위원회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나. 도도부현경찰
도도부현경찰은 당해 도도부현의 구역내에서 경찰행정을 진행하며 국고에서 지불하는 일정한 경비를 제외하고는 필요한 경비는 당해 도도부현이 부담하는 자치체경찰이다.
(2)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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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1954년)의 목표는 민주성과 능률성의 조화, 분권성과 집권성의 균형,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과 책임성의 실현 등이었다. 이를 위해 중앙의 경찰조직은 국가경찰로서 국가공안위원회의 관리하에 두었으며, 지방은 자치체경찰로서 도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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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공안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한다.
도도부현 지사는 공안위원회를 소할하에 두고 있을 뿐이므로, 경찰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를 지휘 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위원회의 위원의 임명에 관한 권한 외에 지방자치법상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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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부현지사의 권한으로 도도부현경찰에 관한 조례안 예산안의 의회제출권 예산지출명령권 경찰서의 설치권
등을 보유하나 공안위원회를 지휘 감독할 권한은 없다
⑥도도부현경찰은 자치경찰적 성격과 국가경찰적 성격이 혼재된 성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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