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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구직자, 진로단절여성, 결혼이민자, 북한이탈 주민, 한 부모 가족(여성 가장), 만 29세 미만의 청년구직자 등을 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통계적 평균 확률을 의미하는 것이고, 개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특정 집단에 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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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구직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지급을 고려해야 한다.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수혜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기에 장기구직자에게 이직사유와 무관하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장기구직자의 도덕적 해이 발생을 줄이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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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1) 지급요건 : 고용안정센터에 구직신청후 6월(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취업대상자’는 3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고용안정센터 등의 알선에 의해 채용할 것
※ 비상근 촉탁근로자근로계약기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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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14.2
7.6
5
7
전직지원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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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4
6
훈련관련지원
(창업적응직업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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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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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촉진
65
90
121.7
254.5
367.5
416.2
400
462
장기구직자
고용촉진
-
-
-
0.5
3.6
29.5
72
52
여성고용촉진
14
20
23.7
15.4
23.5
38.2
41
61
기타
6
12
149.4
153.3
1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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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구직자채용장려금
피보험자이었던 자로서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을 신청하고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이거나, 구직을 신청한 후 6월의 기간 동안 3월마다 1회 이상의 알선을 받고도 계속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고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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