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래효와 소급효
가) 장래효(원칙)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선고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위헌결정 시점부터 적용되는게 원칙이다. 이를 장래효라고 한다.
나) 소급효(예외)
예외적으로 위헌결정의 효력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
- 페이지 5페이지
- 가격 1,500원
- 등록일 2019.07.2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효력발생시기
(1) 위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위헌결정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입법례로는 위헌결정에 소급효를 인정하면서 부분적으로 이를 제한하는 예(소급무효설의 입장), 장래효를 인정하면서 부분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는 예(폐지무
|
- 페이지 15페이지
- 가격 5,000원
- 등록일 2019.09.1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부담적 행정행위의 철회
원칙적으로 제한 없음
(2)수익적행정행위의 철회
수익적행정행위의 취소에 준함
철회를 요하는 공익상 필요와 상대방의 신뢰보호기득권법적 안정성의 비교형량
6. 철회의 절차
행정절차법
7. 철회의 효과
(1)장래효:장
|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500원
- 등록일 2009.07.2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효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고 특정의 경우에만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우리의 경우는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을 제외한 모든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실효에 대한 장래효만을 규정하고 있다.
(3) 따라서 독일
|
- 페이지 16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5.12.0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효력
헌법재판소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을 한 경우에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즉, 위헌결정의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장래효만이 인정되는데, 이는 법적 안정성을
|
- 페이지 8페이지
- 가격 5,000원
- 등록일 2019.09.1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