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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에게는 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서. 「장애인연금법」
참고) 장애인 연금 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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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2008.2.29, 2010.1.18>
1. 제6조제1항에 따른 연금 신청의 접수
2. 제7조제1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이 행하는 조사·질문에 관한 업무 지원
3.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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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제16조의 2)
- 장애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주에 대하여 안내서비스·수화통역 등의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장애인으로부터 편의제공을 요청받은 시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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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필요한 치료·상담·훈련 등 편의를 제공받고 그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시설운영자에게 납부해서 운영하는 시설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③ 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지도·감독
㉠ 시설의 설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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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 그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90으로 한다.
시행령 제5조 (기준소득월액)
① 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22만원부터 최고 360만원까지의 범위에서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가,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입자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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