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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비 청구서에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수급권자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 등을 공단에 제출한다.
2) 장의비
① 의의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실비의 성질을 가진다.
② 청구자 장제 실행자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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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비는 실제 장의를 실행한 사람이 장의비를 지급 받는다. 단, 사업주가 장제를 실행 하고 장의비를 청구하는 경우는 ‘장의비청구서’상 장제실행확인자(유족급여수급권자)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다.
㉴ 간병급여 (법 42조)
- 요양을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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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비는 실제 장의를 실행한 사람이 장의비를 지급 받는다. 단, 사업주가 장제를 실행하고 장의비를 청구하는 경우는 ‘장의비청구서’상 장제실행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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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비
①의의
장의비는 실제 소비된 장제비용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갖는 급여이다. 따라서 장의비는 실제 장의를 실행한 사람이 장의비를 지급받는다. 단, 사업주가 장제를 실행하고 장의비를 청구하는 경우는 장의비청구서에 장제실행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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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액을 각각 장의비로 함.
최고금액 : 8,904,939원(적용기간 : 2001. 9. 1. ∼ 2002. 8. 31.)
최저금액 : 6,022,419원(적용기간 : 2001. 9. 1. ∼ 2002. 8. 31.)
⑤ 청구절차
- 유족보상 장의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한다.
4. 권리구제
(기각,각하 15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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