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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 또는 납부하고, 그 잔액은 확정 신고 시에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한다.
②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재고매입세액은 납부 면제되지 않는다.
※ 참고자료
양성희,임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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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품 등의 승인 (영74의4 ⑤)
- 재고품 등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재고금액을 조사·승인하고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로부터 90일 내에 재고납부세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 기한내에 통지하지 않은 때에는 신고내용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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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율로 한다.
2) 공제방법
변경일부터 6월이 되는 날에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과세기간이 납부세액에서 공제 초과금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6. 재고납부세액
1) 계산
(가) 10/110 대신10/100적용한다.
(나) 세액공제율은 간이, 과특자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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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 시절에 일반과세자 보다 적게 공제받은 매입세액상당액을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추가로 공제하는 것
재고납부세액공제 : 재고매입세액과 반대되는 상황으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 될 때 일반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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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금액또는 취득가액의10/100이다.
㉡체감률.경과된 과세기간수: 재고매입세액의 경우와 같다.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에 의한다.
Ⅱ공제방법
재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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