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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조사)
물품관리원은 물품관리 장부상 재고와 현품을 품목별로 그 수량 상태 및 위치 등을 정확히 조사하여 보유물품을 정리하고, 발견된 과부족에 대한 재물조정이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효율적인 물품 관리를 도모하여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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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자의 출납명령이 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2. 물품의 조사와 처리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연 1회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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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재물조사외에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
제41조(불용품의 처리) ①법인과 시설의 물품관리자는 물품중 그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수리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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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조사를 실시하나, 각 부서의 물품 관리자의 인사 이동 시에도 재물조사를 실시한다. 감염관리
1. 문헌고찰
2. 현장사례 (VRE환자의 관리)
안전관리
1. 문헌고찰
2. 현장사례(낙상 예방 및 관리)
질관리
1. 문헌고찰
2.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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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조사(在物調査)의 결과 물품의 망실(亡失) 또는 훼손이 발견된 때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변상명령을 할 수 있다(물품관리법 제 46조). 이 때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변상명령을 받은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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