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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는 공단본부에 송부된 날부터 50일 이내에 심리·결정을 하게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2) 재심사 청구
① 심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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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를 받은 공단의 소속기관은 5일 이내에 공단에 보냄. 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결정(부득이한 사정시 1차에 한해 10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가능)
2차(재심사청구)
3차(행정소송)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할 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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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를 받은 공단의 소속기관은 5일 이내에 공단에 보냄. 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결정(부득이한 사정시 1차에 한해 10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가능)
2차(재심사청구)
3차(행정소송)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할 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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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등】①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51조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심사청구서를 심사결정을 한 당해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1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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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는 공단에서 무료로 준다. 서류를 공단지사에 2부를 내면, 지사에서 공단본부에 1부를 5일 이내에 보낸다. 공단본부는 50일 이내에 결정을 통보해 준다.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가 기각되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데, 이를 재심사청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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