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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세무사 명칭 사용 가능여부 (2007헌마248)와 세무대리 업무 수행 가능 여부 (2015헌가19)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두 결정을 분석하여,
1. 변호사의 세무대리 능력에 대해 두 판결은 각각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
2. 변호사의 세무대리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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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3. 다음 기관은 어떠한 분쟁해결과 권리구제를 하는 지 약술하시오.(총 21점)
(제14강) (문제 3-1) 가정법원, 민사법원, 형사법원, 헌법재판소 (12점)
(제15강) (문제 3-2) 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9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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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3인씩 임명 또는 지명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헌법재판이 가지는 여러 가지 특성을 감안할 때 특히 민주적 정당성의 취약한 기반 때문에 그에 대한 결정의 기속력 등의 면에서 문제가 드러난다. 또한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인적 조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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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2004.05
▶ 조병인, 집회 및 시위의 보장과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 조용환, 인권민주주의국가,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본 한국의 상황과 과제,
1998
▶ 대법원 90.08.14, 선고 90도 870 판결
▶ 헌법재판소, 1994. 4, 28,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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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의 재판관은 국왕이 임명하는데 국왕은 제청 기관의 제청에 따른다. 재판관으로 임명될 자는 의회의 상원과 하원, 행정부, 사법부에서 각 제청한다. 상원과 하원은 각각 제적 의원 3/5의 찬성에 의하여 4명씩 제청하고, 행정부와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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