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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처럼 취급되어 우선변제력을 갖게 된다.
--- 우선변제력 : 경매절차에서 자기보다 후순위의 저당권과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
따라서 확정일자 부여일과 저당권 전세권 설정일 등을 비교하여 그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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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일 보다 법정기일이 앞인 국세등)
4)담보권의 피담보채권
5)임금채권등의 전액
6)담보권 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뒤인 국세등
7)일반 채권
(2)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1)주택소액보증금
2)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등
3)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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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2.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1) 국세채권과 담보부채권과의 관계
2) 법정기일 기준 제도
3. 국세우선권의 예외
1)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
2) 가등기담보권 및 양도담보권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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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전세권, 가등기담보권 등의 상호 간 권리의 우선순위는 설정일, 즉 등기설정의 선후에 의하고, 등기부 상 동구에서는 순위번호에 의하고, 별구에서는 접수번호에 의한다.
채권상호 간의 순위관계 : 일반채권자는 채권발생의 선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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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설정일이 건물의 보전등기일보다 앞서 있다 하더라도 낙찰 후에 소멸된다.
대지권등기가 안 되어있을 경우에도 나중에 대지권등기가 될 때 토지근저당 금액이 토지 비율만큼씩 각 세대별로 분담되기 때문에 낙찰자가 나중에 이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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