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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하여야한다’는 민법 제336조에 의거, 丙은 甲으로 하여금 3천만원의 개인채권을 가진다. 동산질권의 전질권(轉質權) 336조
1.의의
2.요건
<사례> - 전질권이 원질권의 범위 를 초과한 경우.
관련조문.
쟁점 및 해결.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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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질권자의 질권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전질권자는 계속해서 질물을 점유하고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원질권설정자가 원질권자에게 그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전질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원질권설정자는 그의 변제를 가지고 전질권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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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질권이 있으며 물상대위가 인정된다. 그러나 약식질의 경우라도 질권자는 회사이므로 압류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1. 들어가며
2. 질취제한
3. 질취제한의 예외
4. 질취제한위반의 효과
5. 질취한 자기주식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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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질권·물상대위권을 가진다. 무기명주식에 있어서는 무기명주식의 소지인이 주권을 공탁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 358조)
다 . 주식의 양도담보
이에 관하여 상법상 규정은 없으나, 기명주식이든 무기명주식이든 인정되고 있으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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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질권이 있으며 물상대위가 인정된다. 그러나 약식질의 경우라도 질권자는 회사이므로 압류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5. 주식의 양도담보
실제에 있어서는 주식의 단순한 입질보다 당사자간의 질권설정의 합의와 함께 주권을 교부하고 채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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