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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등을 한 것으로 의제한다.
※ 실시계획인가 시 인허가 의제사항
①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건축신고,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신고
②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입목채벌허가, 채석허가
③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점용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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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료부과처분취소소송에 대한 판례이다. 대법원 1995.02.14. 선고 94누5830 판결은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지 않아 도로점용료를 부과한 사안에 대해 도로점용료가 부과된 도로가 일반사용과 병존하는 특별사용인 공공용물이므로 서울특별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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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았으나 그 점용허가기간의 만료일이 1990.12.31.까지로 되어 있어 소외인들에 대해 이 사건 하천부지점용허가를 할 당시인 1991.7.23.경에는 이미 그 만료일이 경과함으로써 점용허가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할 것이고, 한편 이 경우 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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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ㆍ사용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용ㆍ사용\"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점용ㆍ사용허가\"라 한다)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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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허가(行政行爲)의 이후에 따로 이루어진 점용료부과행위(附款)를 위법한 것이란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먼저 A시장의 점용료부과 행위 즉, 부담유보의 적법성 문제를 살펴보고 甲의 점용료부과행위를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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