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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비지출에서의 신용카드 사용비중 확대
6. 소비자 운동 방향
1) 빚(?)으로 사는 신용사회
2) 젊은 세대의 신용관리교육
3)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공교육 실시
4) 신용대란을 방지하기 위한 신용회복 프로그램
7.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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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전표 등 정규영수증을 주고받아야 한다.
지출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세액계산시 손비로 인정받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실제 지출사실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증빙을 받지 않은 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건당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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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관련 서류 작성시 기재사항 의무화
구체적인 지출목적, 지출일시, 장소, 사용자 및 사용대상자의 성명, 숫자, 직위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한다.
3) 지출 기준 강화
축·조의금 지출 금지, 간담회 등 접대비 지출 1인당 3만원 이내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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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등은 공제받을 수 없다.
이와 같이 사업과 관련이 있는 매입세액이라 하더라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때는 이에 유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밖에도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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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5만원 초과지출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을 수취하여 보관해야 비용으로 인정을 받는다. 다만, 접대비의 신용카드 지출과 관련하여 세무상으로는 일반비용과 달리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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