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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의 개념과 범위
(1) 접대비의 개념과 그 규제의 필요성
(2) 접대비의 범위
2. 건당 5만원 초과 영수증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3. 건당 50만원 이상 업무관련성 미입증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4. 접대비 한도초과액이 손금불산입
(1)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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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보고, 그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1. 기부금의 한도초과액
2. 접대비의 한도초과액
3.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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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한도
(접대비한도 10%)
(포함가능)
3%기준
총접대비지출액
문화접대비
□ 사실관계
ㅇ 총접대비 20,000만원, 문화접대비 3,000만원, 기존접대비한도 15,000만원
□ 세무처리
ㅇ 기준금액(총접대비의 3%=2억x0.03) 이하분 600만원, 기준금액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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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불산입
건당 5만원 초과 영수증 접대비 →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건당 50만원이상 업무관련성 미입증 접대비 → 손금불산입·상여등
접대비한도초과액 →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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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한도액의 계산방법을 설명하시오
우선 접대비 중 증빙불비분과 증빙이 비치된 접대비 중 신용카드등을 사용하지 않은 건당 1만원초과 접대비를 전액 손금불산입한다. 그후 접대비 지출액에서 접대비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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