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접대비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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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발생(08.1월) 후 시행령 개정
문화접대비의 손금인정 한도
< 조특법 시행령 130조 ⑥ >
법 제1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금액”이란 해당 과세연도에 접대비로 지출한 총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기존접대비 한도 (100%)
문화접대비 한도
(접대비한도 10%)
(포함가능)
3%기준
총접대비지출액
문화접대비
□ 사실관계
ㅇ 총접대비 20,000만원, 문화접대비 3,000만원, 기존접대비한도 15,000만원
□ 세무처리
ㅇ 기준금액(총접대비의 3%=2억x0.03) 이하분 600만원, 기준금액 초과분 2,400만원,
문화접대비한도(기존접대비한도의 10%) 1,500만원
① 문화접대비중 기준금액 이하분(600만원)
비문화접대비와 함께 기존접대비한도(15,000만원)내 손비인정
② 문화접대비중 기준금액 초과분(2,400만원)
별도의 문화접대비한도(1,500만원)내 추가 손비 인정
접대비 손비인정금액 : ①15,000만원 + ②1,500만원 = 16,500만원
문화접대비 계정 신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재정경제부령 제573호) >
[별지제23호서식(갑)] (앞 쪽)
사 업
연 도
. . .
접대비조정명세서(갑)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
접대비 한도초과액 조정
구 분
금 액
①12,000,000원(중소기업 18,000,000원) x
해당 사업연도 월수( )
12
수입
금액
기준
총수입금액 기준
100억원 이하의 금액×20/10,00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10/10,000
500억원 초과 금액×3/10,000
② 소계
일반수입금액 기준
100억원 이하의 금액×20/10,00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10/10,000
500억원 초과 금액×3/10,000
③ 소계
④기타수입금액기준
(② - ③)×20/100
문화접대비 한도액의 계산
(「조세특례제한법」제136조제3항 관련)
⑤문화접대비 지출액
⑥해당 사업연도 총 접대비 지출액
⑦문화접대비 한도액{⑤-(⑥×3/100)}
접대비 한도액
⑧일반접대비 한도액(①+③+④)
( )
⑨문화접대비 한도액
(⑦과 (⑧×10/100) 중 적은 금액)
⑩합계(⑧+⑨)
⑪접대비 해당 금액
⑫5만원(경조사비는 10만원)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
⑬차감 접대비 해당 금액(⑪-⑫)
⑭한도초과액(⑬-⑩)
⑮손금산입한도 내 접대비지출액(⑩과 ⑬ 중 적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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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0.03.05
  • 저작시기2007.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87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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