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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제453조).
(3) 정식재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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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선고가 있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선고 또는 고지를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서장은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의 승인을 얻어 정식재판청구서를 판사에게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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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할 수 있고(제277조의2),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2회 불출석한 경우에도 궐석재판을 허용하고 있다(제458조 제2항). 이는 형사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규정이다.
④ 집중심리주의: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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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하고 있다.
1)간이공판절차: 증거조사방법의 전문화와 증거동의의 의제에 의하여 신속한 재판이 실현된다. 개정형사소송법은 합의부 관할사건도 간이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게 한다. (286조의 2)
2)약식절차:정식의 공판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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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청구사건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적용
제2절 항소
Ⅰ. 항소 -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제2심 법원에 제기하는 상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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