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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하여야 한다. (예: 원재료 또는 부품 제조업자와 완성품제조업자간)
- 배상후 구상권행사 가능
사. 면책특약의 제한(법 제6조)
- 제조업자와 소비자 또는 이용자간의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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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의 생명 신체가 아닌 영업용재산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와 피해자간에 체결한 면책 특약의 효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제조물책임법 제6조). 1. 제조물책임
2. 무과실책임(엄격책임 ; Strict Liability)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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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 위에 잠자는 것과 제조자가 무기한 손해배상을 청구 받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2) 제조자 등이 제조물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제조물책임법 제7조 제2항)
제조자가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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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제조물 및 구성요소 고유의 흠, 마모등의 품질하락에 기인된 배상책임
-피보험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에 기인된 배상책임 1. 제조물 책임법(PL법)의 의의
2.제조물책임법( PL법) 제정과정
3. 제조물책임법의 성격: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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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을 제조 또는 가공한 다음 공급한다는 점에 있으므로 이 법률의 시행 후에 제조업자 등이 최초로 공급한 제조물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3) 원자력손해배상법과의 법충돌 해소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될 당시에 일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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