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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제79조)
(3) 보험사업별 보험요율 및 부담사업별
99~02년
03년 이후
06년 이후
보험료 산정내용
부담주체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
0.5%
0.5%
0.45%
0.45%
0.45%
0.45%
근로자임금총액X보험요율
사업주, 근로자 각 ½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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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일체의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종심재판소이다(제81조). 최고재판소는 그 장인 재판관과 법률이 정하는 수의 기타의 재판관으로써 구성된다(제79조 제1항). 재판소법 제5조 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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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① 이 규정은 2011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 21장의 제79조, 80조, 81조, 82조, 83조, 제 22장의 제84조, 제85조, 제86조, 제23장의 제87조, 제88조, 제89조, 제90조, 제91조는 2020년 9월17일 부터 시행한다.
② 제 28장 ③항, ④항은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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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9조)
(2)비용의 수납
법 제80조 제1항에 의하면 국공립병원, 보건소, 보건지소, 그 밖의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의료와 보건지도를 받게 하는 것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해당 장애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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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9조)
(2)비용의 수납
법 제80조 제1항에 의하면 국공립병원, 보건소, 보건지소, 그 밖의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의료와 보건지도를 받게 하는 것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해당 장애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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