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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1)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3)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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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허가신청서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서
제2종지구단위계획도서 등 의제처리도서 제출
00시
(90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각실과협의
시도시계획위원회 개발행위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계획결정입안
결정신청
00도
(60일)
지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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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의 건폐율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 이하
6. 준주거지역 : 70%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 이하
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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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
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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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의 밀도계획은 당해 기본계획을 따름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에서의 용도지역은 제2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하되 전용주거지역이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여 저밀도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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