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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 제1항),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120조 제2항).
(2) 買收請求權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한 경우에 이에 대한 불허가처분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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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
제120조
를 준용
(제147조)
상법
제800조
1,2항
피담보채권
제한이 없음
상행위로 이한 채권
대리 또는 중개로 인한 채권
위탁매매의 이행으로 인한채권
운송물에 관한 보수, 운임, 체당금, 선대금.
운임, 부수비용, 체당금, 정박료,
운송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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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제1항), 표현대리규정도 역시 복대리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대판 1967.11.21 66다2197).
3. 복대리인의 대리인에 대한 관계
복대리인은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자이므로 대리인의 감독을 받으며,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그 범위나 존립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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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된다. 다만, 창업자라 하더라도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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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1항에 의하여 취득한자(지목변경한자)는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미 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 20%, 미 납부시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1만분 의3을 추가 부담해야 함.
ㅁ. 결론
취득세는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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